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경찰 징계 요구권 ==== [youtube(_OH9xOtmGeU)]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이 주장에 경찰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애초에 수사경찰의 [[인사권]]이 검사 권한이다. 때문에 권한만 챙기고 견제는 받지 않겠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의 [[뉴저지주]]도 검찰의 경찰을 [[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법무부장관(=주검찰총장 역할을 겸함)이 관장하는 법무공안부(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 밑으로 주경찰청과 주검찰청이 존재한다. 각 지방검사장도 관할구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https://www.msn.com/en-us/news/crime/prosecutor-s-office-takes-over-police-department-after-allegations-of-misconduct/ar-BB176VzL|#]][[https://www.nj.com/bergen/2020/12/bergen-county-prosecutor-taking-over-nj-police-departments-internal-affairs-unit.html|#]],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을 완전히 지방검사장실 밑으로 예속시킬 수 있다.[[https://apnews.com/b6d85b785cdd43c7e59e15a35419215c|#]] 뉴저지 주정부처럼 뉴저지 지방검사장실도 검사장 밑으로 실질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보(=한국의 검사)와 지방경찰청에서 차출된 경찰관들이 존재한다.[[https://ucnj.org/prosecutor/|#]] 2020년 기준으로 각 지방경찰청에서 감당하기에는 사건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하여 일부 관할구는 아예 지방검사장실 밑으로 각 관할구 경찰청의 형사부를 흡수하고 있는 추세다.[[https://www.nj.com/mercer/2013/11/mercer_county_prosecutors_office_to_take_over_trenton_police_departments_homicide_unit.html|#]] 2019년 기준으로 뉴저지 법무부장관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모든 경찰총기사고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원래는 각 지방검사장실에서 처리했지만, 검경유착의 문제로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단하여, 주정부에서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켜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도록 개정했다.[[https://www.nj.com/politics/2019/01/murphy-will-sign-bill-taking-deadly-police-shooting-probes-away-from-local-prosecutors.html|#]] 즉, 뉴저지주에서는 주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이 주경찰과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하며 내부감사 이후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수사지휘권이 존치되었던 구 형사소송법제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지휘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남용죄, 지휘의 거부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포섭되기에 이러한 징계요구가 필요없이 형사상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다. 허나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징계, 인사 등의 효과적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 문제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